제가 다닐 회사가 스폰서를 서서 I-485를 제출했고요 이제 곧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 아들이 미성년일 때 가정폭력으로 arrest 되었고 경범죄로 사회봉사를 마치고 expunge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미성년일 때는 범죄 기록이라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말하는데요. 고민은 신체검사입니다. 아들이 2년전 항우울제 처방을 받고 3개월 정도 복용했었고 상담치료도 받았는데요. 이런 과거 의료 기록이 a history of harmful behavior associated with mental disorders 와 연결이 될까요? 현재 아들은 우울증 증세도 없고 폭력성도 없습니다.USCIS 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가 아들의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체검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