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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체검사와 범죄기록

지역Oregon 아이디j**pia79**** 공감0
조회1,579 작성일11/20/2016 2:40:08 PM
제가 다닐 회사가 스폰서를 서서 I-485를 제출했고요 이제 곧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 아들이 미성년일 때 가정폭력으로 arrest 되었고 경범죄로 사회봉사를 마치고 expunge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미성년일 때는 범죄 기록이라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말하는데요. 고민은 신체검사입니다. 아들이 2년전 항우울제 처방을 받고 3개월 정도 복용했었고 상담치료도 받았는데요. 이런 과거 의료 기록이 a history of harmful behavior associated with mental disorders 와 연결이 될까요? 현재 아들은 우울증 증세도 없고 폭력성도 없습니다.USCIS 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가 아들의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체검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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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6 7:13:43 AM
안녕하세요

3개월 정도의 우울증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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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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