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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영주권 및 메디캘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2,055 작성일11/20/2016 4:56:11 AM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자녀가 재정보증을 합니다.
부모는 각각 64, 66세이고, 소득은 부모 합쳐 한국연금 매월 1,800불이 전부 입니다.


이경우 부모의 메디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가 재정보증하면 영주권 후 평생 메디칼 신청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만약 부모 메디칼 신청이 가능하다면, 부모 영주권 신청후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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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6 11:04:40 AM
안녕하세요

연방 정부는 영주권자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메디칼 신청자격을 부여하지만 가주는 영주권을 갓 취득한 저소득층에게도 건강보험 등 여러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갓 취득하셨다면, 메디칼 외에도 푸드스탬프, 아동복지, 사회보장혜택 등이 가능하며, 영주권자가 푸드스탬프를 받아도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시민권자가 받은 현금지원 혜택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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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2016 3:53:02 PM
Your parents never pay to tax to America. Why do they stay Korea,ask help them? Why do we have to pay your parents? Don't. you think that cause your generation's decreased ssa, Medicare fee higher? Trump government Chang these abuse system, I really wish. You think this free ride by your parents make you & your parents make you happy but we hard working & paying tax till retire so angry about these humiliate Korean's action. Sham on you. Also haunt your future benefit. Thanks bring free riders to this great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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