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부모님이나 누나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불법체류자인 본인을 영주권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를 통한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는 있겠지만, 601 Waiver 를 승인받으시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