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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부모님으로부터

지역Texas 아이디p**jsin**** 공감0
조회1,411 작성일11/19/2016 3:25:35 PM
안녕하세요. 늘 수고와 좋은정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고 친누나도 영주권자입니다.
저만 불체자입니다. 나이는 21세이상 성인이구요.
부모님이나 누나를 통해 초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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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6 3:35:55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부모님이나 누나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불법체류자인 본인을 영주권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를 통한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는 있겠지만, 601 Waiver 를 승인받으시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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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2016 11:01:19 AM
변호사님 극심한 어려움이 어떤것인가요
부모와 자식과의 이별보다 더극심한것이 무었입니까
꼭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일 11/21/2016 9:04:52 AM
극심한 어려움이란
본인이 아니면 부모님이 먹고살기 힘들다는것 가령, 본인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활동을 못해 본인이 먹여살려야 한다는것, 부모님이 특별한 병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이 부모님 간병을 해야하는 상황등등.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21세이상 성인)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부모자식간의 이별은 극심한 것이 전혀 없음. 아직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전형적인 한국인 가정의 자녀 같은데 미국가정에선 대부분 18세면 성인으로 간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고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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