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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중 비자 만료..

지역Georgia 아이디p**kab**** 공감0
조회2,613 작성일11/18/2016 4:22:28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h1 비자가 2주후에 만료가 됩니다. 더이상 리뉴가 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LC 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3순위로 신청했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LC 가 2주 안에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준비해서 140 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2) 140 신청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 갱신과 미국내에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3) 만약 LC가 2주안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미국에서 체류하며 LC 가 나오길 기다리고 나온뒤에 140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4) 혹 비자 기간이 지나서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얼마간의 grace period 가 있나요?
미국을 떠나서 영주권 진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도 깜깜 무소식 입니다.
전문가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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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8/2016 5:52:59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신청하셨고, 아직 노동허가도 끝나지 않으신 상황에서, H1b 신분이 2주후에 만료가 되신다면, 별도의 Grace Period 없이, 2주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h1b 비자가 만료가 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h1b 신분이 만료가 되시는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비자만 만료가 되고 H1b 신분이 유효하시다면, 취업이민 진행이나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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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16 10:24:31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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