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EB3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F1 유학생 신분이라 서류를 준비하는중 I-20 두개가 분실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건 다 있는데 두개가 missing 되어 학교에도 연락을 했더니 성적표만 가지고 있지 I-20 카피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Processing 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요?
과거 I-20를 받아 어느 학교를 다녔다는 리스트는 하나의 서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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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8/2016 8:46:00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측에서 본인의 이전 I-20를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신청의 경우,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여부를 확인하게 될텐데, 당시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20 및 학교 성적표를 요구하여, 합법적인 신분 체류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