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7/2016 3:36:18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시는 것이고,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하시면 갱신을 하시는 것이므로, 카드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시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