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16 8:42:04 PM 안녕하세요이민국에 수수료 접수시,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MEMO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