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16 8:34:08 PM 안녕하세요동반 자녀가 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I-751을 제출하여 조건 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하니, 이점 참과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