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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출국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rryk**** 공감0
조회2,836 작성일7/9/2020 10:42:3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대학생인데 코로나 발생후 3/28 학교 기숙사에서 나가라해서 한국에도 집이 있어 체류중인데요. 미국집은 시애틀에 있구요, 가을학기도 온라인수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계속 한국 체류하면서 수업을 들어도 될지, 6개월 되는 시점에 들어가야할지 고민이 되서요. 구글에 찾아보니 up to 1year까지 out of country 에 있을수도 있다고 써있던데요. 변호사님! 정확한 답변 주시면 제게 많은 도움될거에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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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20 11:36:2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1년 이내의 해외체류는 미국 입국이 가능하시지만, 6개월 이상 해외체류후 미국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를 물어보거나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수 밖에 없었던 정황 증거들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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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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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9/2020 5:45:02 PM

영주권자인 경우에 법적으로는 1년 안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외국에 있다가 입국하는 경우에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경우에 한국의 군대에 가지 않은 남자의 경우에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시에 한국 군대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병무청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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