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진행시,스폰서업체에서 내야되는 비용을 직원이 대신 내거나 직원 연봉에서 차압하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스폰서측에서는 언제든지, 취업이민 진행을 그만둘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에도,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은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PERM approved 되고 I-140 진행할라하는데
회사가 연락와선 진행할라면은 제 pay rate/hr 에서 5%를 계속가져가고
Green Card 받고 6개월후에 retention bonus로 돌려주겠다고합니다.
제가 머 이딴식이로 진행하는게 어딨냐고 하고 왜 처음부터 이말안해줬냐 했냐니깐
GC process 그만두고 싶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싫으면 프로세스 했던거 그만두고 계속 원래 받던 pay rate 받으면 된다네요
회사 말로는 your choice 라고하는데 거의 반협박으로 들리네요.
머 최근에 Green Card 받고 나간애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거라는데
이거를 Green Card file 처음 진행하기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진행하네요.
이거 회사가 이렇게 막 진행해도 되나요? 정말 기분나쁘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진행시,스폰서업체에서 내야되는 비용을 직원이 대신 내거나 직원 연봉에서 차압하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스폰서측에서는 언제든지, 취업이민 진행을 그만둘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에도,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은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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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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