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효기간은 말씀하신것 같이 2년에 해당하지만, 신체검사 기록이 I-485 신청시 최근 60일 안에 받으셨어야 되므로, 3개월 전에 받으신것은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I-485서류를 접수하였다가 리젝되었습니다.
우선권 일짜가 2017년 12월이여서 이번달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신체검사를 인터뷰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요? 지금 신체검사를 받으면 3달전에 받은게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다시 재발급 되지만 인터뷰시에 가져가게 된다면 1년 이상이 소요가 되어 다시 받아야 할것 같아 금전적으로 더 많은 손실을 볼것 같습니다.
현재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닌지요?
질문은 신체검사 서류를 인터뷰시에 가져가되 되는지요?
지금 접수하면 인터뷰까지 2년이상 소요 될까요?
신분은 E-2 12년차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효기간은 말씀하신것 같이 2년에 해당하지만, 신체검사 기록이 I-485 신청시 최근 60일 안에 받으셨어야 되므로, 3개월 전에 받으신것은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485 접수 되는날, 60일 미만된 신체검사 이거나,
2. 아니면, 인터뷰 때 가져가거나 둘중에 하나 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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