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상 보험가입의무는 사라졌지만, 각 주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금(penalty)을 물릴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강제 권한이 각 주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 메사추세츠, 뉴저지, 버몬트 등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state tax) 납부할 때 그 벌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무보험 갭(gap)이 짧은 경우,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 초에 영주권 받고 이민을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바에 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바마케어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가을 학기를 쉬려고 합니다. 내년 봄 학기에는 다시 등록하구요.
그렇게 되면 학교 보험이 없어지는 건데, 영주권자가 건강 보험없이 6개월 지내도 괜찮은지요?
오바마 케어가 필수라는 분들도 있고, 올해부터는 필수가 아니라는 분들도 있던데.. 제 경우 6개월 동안 건강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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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상 보험가입의무는 사라졌지만, 각 주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금(penalty)을 물릴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강제 권한이 각 주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 메사추세츠, 뉴저지, 버몬트 등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state tax) 납부할 때 그 벌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무보험 갭(gap)이 짧은 경우,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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