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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대학 온라인 수업과 학생비자.

지역Minnesota 아이디6**kwanghe**** 공감0
조회1,694 작성일7/7/2020 11:10:41 PM

어제 ice 발표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 아들이 캐나다 시민권자로 가을에 시니어가 됩니다.

지난 학기에는 중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었지만 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 와서 온라인으로

교내 인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 학기는 온라인으로 하고 싶었는데,

정부의 발표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유학생들도 일반 F-1 학생들처럼 미국 밖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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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8/2020 6:54:22 AM

 미국 밖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것은  허락 됩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8/2020 10:04:14 AM

이번에 발표된 DHS 규칙으로 인하여,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경우, F1 신분으로 재입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외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 온라인으로만 하는 수업을 허용해 준다면, "SEVIS기록을 종결시키고" 아무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닌 후, 정상적으로 졸업장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F1 신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에 따르는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OPT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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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20 11:02:02 A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F1 유지라든지, OPT 신청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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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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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20 11:56:08 PM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별다른 혜택이 없는걸로 압니다. 학교는 유학생들을 도울테니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기다려 보시지요.
답변일 7/12/2020 1:25:42 PM
새로운 규정에따르면 다니는 학교가 모든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현재 유학생이 홰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학생신분 상태는 유지할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수업은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학점은 정상적인 학점인정이 됩니다. 학생신분을 취소하는것이 아니고 학생신분 유지입니다. 추후에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되면 현재의 학생신분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학교측에서 유학생 담장자가 SEVIS에 우리학교는 온라인 수업만가능하고 이 학생은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며 모든과정을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다는것을 등록하면됩니다. 절대로 다시는 학교가 오직 온라인 과정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들으면 학생신분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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