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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I751 신청때 시민권자의 비협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5**** 공감0
조회3,371 작성일5/31/2009 8:17:08 PM
저는 08년도 6월에 시미권자와 재혼으로 임시영주권 취득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부인이 별거를 원하면서 같이 사는 집을 나가려고 지금 다른방을 알아보는 중입니다.그 이유는 잘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시런가 봅니다

질문;
1)나중에 2년이 되기전 I751을 신청할 때 시민권자인 부인이 비협조로
서명을 거부할 때 저 혼자서 조건제거 신청이 가능한지요(이혼은 그 때 까지
안돨거라 예상됨)

2)조건부 신청후( 10년 정식 영주권)부부 인터뷰를 하는지요?

3)어느 질문자의 글에서 부부간에 주소가 2곳이 나오니 이민국으로부터
해명하라는 멜을 받았다는 글을 읽어 봤는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별거 할 경우 정말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지요?

4) 제 두 아이가 임시 영주권으로 이번 방학 때 한국 다녀 온다고 하는데
불법 체류 한 사실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여행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2003년 관광 비자로 입국 over stey(비자기간 만료) 한 상태에서
이 번에 저와 같이 시민권자를 통하여 임시 영주권 받았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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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1/2009 9:44:24 PM
I-751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 방안

1. 시민권/영주권 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극심한 고통 extreme cruelty"을 주었거나, 또는 결혼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시민권/영주권 자 배우자의 협조 없이 정식 영주권 신청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2. 스스로 10년 기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결혼이 진실 된 결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1번에 언급한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민법이 있고, 이민법과 물적 증거를 해석/분석하여 결정하는 이민관이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4. 이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이 지도한 세미나에 참가했던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만약 시민권/영주권 자 배우자가 "구타"하거나 "극심한 고통"을 안겨 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도 스스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할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가 2년이 되는 날 신청서를 제출하면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민국은 임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관계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1달에 2회, 이민국 직원과 회의를 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문의자의 케이스를 미리 이민국에 의뢰하여 직접 답을 얻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자께서 제시한 내용만을 볼 때 이민국은 문의자께서 배우자로부터 "극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이 별거를 원하"거나 배우자를 싫어하는 일은 어느 부부관계에서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이를 "극심"한 처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조건부 신청후( 10년 정식 영주권)부부 인터뷰를 하는지요?
>스스로 신청을 하는 경우, 인터뷰를 실시 하는 것이 보통 예라고 합니다. (두 부부가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서가 제출되면 인터뷰가 면제 되기도 합니다.)


3)어느 질문자의 글에서 부부간에 주소가 2곳이 나오니 이민국으로부터
해명하라는 멜을 받았다는 글을 읽어 봤는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별거 할 경우 정말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지요?
>알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상당히 넓은 정보망을 갖고 있습니다.


4) 제 두 아이가 임시 영주권으로 이번 방학 때 한국 다녀 온다고 하는데
불법 체류 한 사실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여행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2003년 관광 비자로 입국 over stey(비자기간 만료) 한 상태에서
이 번에 저와 같이 시민권자를 통하여 임시 영주권 받았습니다.
>18세 미만 때는 "불접 체류"라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영주권은 그 유효 기간 동안 10 영주권과 똑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6/1/2009 6:38:03 PM
참고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임시영주권 유효기간동안은 왕래가 자유롭습니다. 오래전 불법체류기간은 무관합니다.
이혼증명서만 있으면 혼자서 조건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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