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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6개월 probation 의 영향 과 대책

지역California 아이디s**ag**** 공감0
조회2,499 작성일5/28/2009 5:56:38 PM
저도 좀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작년 8월에 제가 실수로 혼자 미네소타 시골에서 사고를 냈읍니다.누가 다친건 없고 렌트카만 좀 손상됐고요, 저 혼자 타고 있었고요. 목이 좀 뻑뻑해 혹시나 하고 카이로 프렉터에 갔읍니다.

하도 시골이라 휴대전화가 안돼서, 사고지점에서 나와 직장과 렌털카 회사에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몰랐읍니다. 그 시골 법정에서 6개월 probation 에 벌금 $150 을 받았읍니다. 돈은 즉시 내고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이 probation경력이 문제가 될려는 지요. charge 도 없고 그냥 citation 과 6개월 probation 경력인데...기록에는 안남아 았다고 하더군요. 시골법정 검사가 상세한 편지도 써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상태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말고는 1999년에 주차위반 딱지 받은것 밖에 기억이 안나네요.

문서에는 다 솔직히 쓸 작정입니다. 정직한 실수 였으니 까요.
그럼..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혼자 문서작성을 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구할까요? 변호사가 이 사실에 대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네소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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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9/2009 4:55:56 PM
모든것을 그대로 밝히시고, 그곳 법원의 마지막 기록을 동봉하십시요. 결격사유가 될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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