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배우자는 현직 우체국 직원인데 곧 만 65세가 된 후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주민이고 지금은 제 배우자의 건강보험 FEHB로 저희 두사람이 커버되고 있고 저는 현재 만 65세를 넘겨서 일단 메디케어 A를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법률이 바뀌어서 우체국 퇴직 직원은 메디케어 B 도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또 이게 사실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2. 저는 일반 민간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의 고용주도 저와 제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FEHB가 더 좋아서 저는 저희 두명의 보험 신청을 안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 민간회사에서는 65세가 넘겨서 메디케어 A를 가진 직원이나 그 배우자에게 고용주의 건강보험을 거부하거나 메디케어 B도 가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정부법률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3. 만일 불가피하게 고용주 보험이 종료된후에 메디케어 B, D 그리고 기타 추가 보험을 나중에 들면 underwriter들이 조사후에 거부 하거나 프리미엄을 올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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