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서에 계약서의 주체가 변경이 될경우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경우, 이전의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업체가 독단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수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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