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도에 민사소송으로 $50.000 지급하라고 판사에게 져지먼트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대편 쪽에서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하여 현재까지도 단한푼 못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현재로서의 궁금한점은 얼마전에 그 가해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일을하고 있는지 명함을 주더군요. 참 뻔뻔 하더군요. 기간은 많이 지났지만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지불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여기 주의 변호사님들을 많이 만나 보았지만 단 한분도 일을 맡으려는 분이 안계서서 저라도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추진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는 버지니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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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6/3/2016 2:12:14 PM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볼때 거의 모든 judgement들을 파산신청으로 discharge할수 있습니다. Garnishment, lien, 또는 attachment를 또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stop시킬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님들이 어느분들보다 이점을 더 잘아시기에 case를 맡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