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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족이 한국에서 사고를

지역Washington 아이디J**njko**** 공감0
조회798 작성일7/22/2010 8:18:43 AM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달려오는 차에 치었습니다.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으나,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치료중입니다. 물론 3주가 지났지만, 계속 벼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특히 합의측면에서 훈련을 잘 받은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돌아와서도 물리치료를 약 1달동안 더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한국에서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치료비 치이가 약 10배는 미국이 더 크겠지요).

가족이 8월 초면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건의 사항은 만약 합의가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돌아와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있는 동안 합의를 하는 것이 옳은 지요? 지난번의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 질문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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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3/2010 2:02:13 PM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선 합의를 봐주시데 미국에서 치료받는것까지 합의에 넣으셔야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증도 받으시고요. 물론 한글과 영문으로요.
그래야 여기오셔도 그사람에게 받을수 있게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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