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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수리비 체크 바운스 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613 작성일7/19/2010 9:00:48 AM
주차한 차를 들이받아 수리비를 몇백불 받았는데 며칠후 바운스 내고
전화를 안받아요.
이럴땐 어찌 해야 합니까?
같은 한국분이라 양보한건데 참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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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0/2010 11:14:16 AM
등기서면으로 바운스를 통지하고, 1주일~10일 정도 유예기간을 준 후에 다시 입금했는데 바운스가 나면, 체크를 들고 경찰로 가세요. 고의로 한 Bad Check은 형사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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