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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공감0
조회2,463 작성일10/13/2009 7:00:48 PM
숏세일하는 집을 사려고 거의 8개월을(seller 이 페이먼트를 계속 내는 바람에 몇달을 더 낭비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겨우 지금 에스크로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에서 어프르브는 났지만 셀러가 아직 싸인은 않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short sale approved는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30일 동안 끝내야 한다고 해서 에스크로는 들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남았는데 셀러가 걱정하는건 나중에 deficiency judgement 때문이라던데. 에이전트가 설명을 다 했어도 너무 의심이 않아서 혹시나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는 short sale 은 은행에서 나중에 받으려고 따라다닌다고 하고foreclosure은 완전이 벗어난다고 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셀러가 어떤선택을 할지는 아지 미지숩니다. 저희쪽은 준비를 다하고 이사나갈준비만 남았는데 만약 셀러가 안하겠다고 하면서 foreclosure한다고 말하면 저희쪽에선 법으로 뭘 보상받을수 있나요? 에스크로 fee, home inspection, application fee해서 $5500 정도 나갔는데요. 이사나간다는 notice도 다 준 상태입니다. 걱정이 되서 이렇게 올립니다. 좋은 advice 부탁합니다. 혹시 이런일에 대해 잘아는 변호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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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0/14/2009 2:01:23 PM
계약 체결후 closing에 실패할 경우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 있으며 어떻게 Deposit이 반환되거나 사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계약서상 Seller의 귀책사유가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혹은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ortsale/Forclosure에 대해 전해들으신 상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Foreclosure를 당하더라도 2차융자등이 있을 경우에는 잔액에 대해 채무가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09 12:36:02 PM
어느주에 계시냐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근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일단 셀러의 주택에 만일 2차융자가 있다면 (line of credit: 주택담보로 대출후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자금) 이는 나중에 셀러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차압시에도 마찬가지 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산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셀러가 숏세일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종 숏세일의 승인이 나왔다면 이는 선생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셔야 겠지만 제 생각에는 셀러가 파산을 해도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은행의 승인이 있다면 숏세일을 진행하게될 확률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확인을 해보십시요.
답변일 10/18/2009 12:03:36 PM
곽재혁님
그렇담 로 해서 계속 진행할수 있을거란 말씁입니까? 제 에이전트에게 buyer demand to close escrow을 보냈습니다. 에스크로 클로우징 시간이 일주일도 않남은 상태라 걱정입니다. 이사날짜는 2주간 있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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