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 시큐리티 디파짓을 원화로 받았는데, 환율 변동 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kim373**** 공감0
조회1,124 작성일10/11/2009 9:25:39 PM
주재원인 테넌트가 렌트를 구하러 왔는데, 미국에 디파짓할 돈이 없고 한국에 있다고 하여 시간과 송금 수수료를 절약해 주려고 한국에 있는 원화 통장에 디파짓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리스가 끝날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디파짓을 돌려 줄때 다시 한국 통장에 넣어 주기로 하고 말이죠.

문제는 제가 계약서에 제가 요구했던 달러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원화로 받았다는 내용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원화 통장으로 송금 받은 송금 내역서가 증거로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스 종료후 디파짓을 돌려 줄 시점에 원화 가치가 20% 쯤 떨어져서 달러로 받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테넌트가 디파짓을 달러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존중해서 달러로 돌려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원화통장에 송금 받은 증거를 존중해서 원화로 돌려 주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09 8:16:56 AM
원화통장에 디파짓을 받은후에 출금을 하지않고 그대로 두었다면..그 원화를 반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파짓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요즘 달러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달러로 받는것이 도리어 불리할텐데,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1170원대인데..
그리고 디파짓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환율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돈몇푼에 분쟁을 하는지..그냥 좋은 말로 상식적으로 타협하세요.같은 한국사람끼리...
답변일 10/12/2009 8:17:16 AM
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약서에 제가 요구했던 달러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원화로 받았다는 내용을 쓰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계약서에 있는대로 달라로 환산해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도 받아드리기 어려우시다면, 만일에 거꾸로 지금 2배로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로는 절반만 되돌려 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므로, 이해간에 우리는 계약서에 달라를 기준 통화로 했으니, 계약서에 써 있는데로 이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답변일 10/12/2009 5:27:12 PM
일단 계약을 하실때에 영어로된 게약서에 디파짓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 내용으로 보아서는 달러로 결제한걸로 계약서에는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만일 디파짓에 달러로 적으시고 다른 언급이 없으시다면 달러로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