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신분은 해외금융계좌신고가 아니라 해외증여신고에 더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그 회계연도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본인 소유가 10만달러가 넘었다면, 그 해에 해외증여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증여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양도 소득/손실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보고서에 다 포함되어 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10만달러가 넘는 금액이라면, 지금이라도 2014년에 받으신 금액을 송금자로 부터 받은 해외 현금증여다 라고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