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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BAR 신고 여부

지역Florida 아이디K**j561**** 공감0
조회3,170 작성일2/22/2015 12:36:23 PM
상속받은 가족 공동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 되어 본인 분에 관한 자금을 한국의 가족을 통해 2014 년 9월 경에 송금을 받았읍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은행 계좌는 없지만 가족 중의 하나가 저에게 송금을 하였으니 그 가족의 은행 계좌를 신고해아하는지요. 전문인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송금액이 FBAR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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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9:07:42 AM
FBAR는 미국 납세자의 "Interest In Foreign Accounts" or "Signature Authority"가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기에, 차명계좌 (나의 재산이 다른사람 명의, 혹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 나의 명의)가 신고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과 적용입니다. 따라서, FBAR 신고 대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의 문제는 전문가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만.

질의 하신분은 해외금융계좌신고가 아니라 해외증여신고에 더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그 회계연도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본인 소유가 10만달러가 넘었다면, 그 해에 해외증여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증여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양도 소득/손실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보고서에 다 포함되어 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10만달러가 넘는 금액이라면, 지금이라도 2014년에 받으신 금액을 송금자로 부터 받은 해외 현금증여다 라고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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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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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5 11:25:54 AM
김 광호 회계사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답변일 2/25/2015 11:34:34 PM
FBAR 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10만달러 이상을 받았으면 Form 3520 을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TadpoleQuickbooks
http://blog.daum.net/tadpolequickbooks/136
답변일 2/26/2015 10:02:32 AM
TadpolleQB(BKeeper)님 조언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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