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택스 보고를 위해 공인 e-file 업체 2곳에서 계산을 진행했는데요, 한 곳은 본인 부담금 지불액만큼 크레딧 금액을 제시했고,다른 한 곳은 이 보다 큰 금액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햇갈리는 바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폼 8962를 작성해 보았는데 결과는 본인 부담금 지불액만큼만 크레딧 금액이 나오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이 크레딧이 본인이 지불한 금액을 한도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EIC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크레딧 금액이 테이블에 의해 주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