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7/2015 5:07:59 PM 1. 규정상 세금보고의 연장은 있으나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습니다. 2. 따라서 9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으므로 3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됩니다. 이것은 세금보고의 연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4. 페널티와 이자를 피하려면 에상하는 세금을 완납하신 후 세금보고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c**exki****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9:19:39 AM 김흥태 회계사님답변 감사 드립니다.그럼 정확히 Penalty 와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실수 있는지요?이자는 년 몇 %, Penalty는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지...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