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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공인회계사님께...

지역Washington 아이디n**aj6**** 공감0
조회1,314 작성일3/22/2012 9:06:20 AM
안녕하세요 저는새직장으로 옮긴지20일되는데 세금관련해서 여줘보려합니다 전에 있던곳에서는 fulltime에 한달주기로 월급을받았는데 $2500.Federal Withhold $105.00 이번에 새로옮긴곳엔 급여를 보름에 한번씩 준다고 하면서 $1500. Federal Withhold $91.00 거의 두배를띕니다 저는결혼을했고 부양가족란에는2로 보고를했고 전에직장에서는 부양가족란에3 으로했는지2로했는지생각이안남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잘못된건지 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주는W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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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6/2012 10:30:52 AM
세금공제를 적게 하려면 W-4의 exemption(5번) 숫자를 높은 숫자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더 많이 공제하려면 0에 가까운 수를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개인세금보고에서 정산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면 더 내고 혹은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세금공제를 적게하고 싳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회계담당자에게 W-4의 exemption(5번) 숫자를 높여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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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2 4:29:25 PM
감사합니다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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