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중입니다 2달정도 머물면서 여기저기 아픈곳을 병원을 다니며 고치고 있는데요 금액이 커지다 보니 나중에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불해야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환전해 간 돈을 한국통장에 넣어놓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병원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모아서 미국에 돌아가면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외국카드가 결제되는 병원을 찾아 다녀야 하는건지, 그런곳이 있기는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론 지식이 전혀 없네요 사소한 정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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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 님 답변
답변일3/22/2012 5:47:30 AM
다른건 잘 모르겠고, 외국카드가 결제되는 병원을 찿아다녀야 하는 건지...라는 말이 무엇인지요? 한국의 병원중에 카드 안 받는 곳이 없고, 비자나 마스타, 아멕스등 외국카드나 한국카드 구분이 없습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3/22/2012 6:31:49 AM
외국서 치료한 비용은 여기서는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공제할 요소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기에 회계사에 문의한 결과 입니다.
e**yp298**** 님 답변
답변일3/22/2012 9:18:01 AM
잘못된 상식으로 사업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Qualified dependents을 위하여, 한국(outside USA)에서, legally licensed 된 의료 기관에서. 사용 하신 Medical expenses (단, 내주머니에서 나간비용) 들이, IRS에서 인정하는 Qualified medical expenses 인 경우(IRS Pub 502참조) deduction 청구 가능 합니다 .
참고로, Qualified medical expenses에 대한 IRS 분류는 상당히 복잡 하고 다양 하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 수술, 모발 이식, 또는 나의 건강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기타 비용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어떠한 비용 이든 질병 치료/사전방지 등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들은 거의 대부분 Qualified medical expenses 분류에 들어 갑니다.
단, Medical expenses는 itemized deduction 이기 때문에 본인의 Tax return상의 AGI (Adjusted Gross Income) 의 7.5%이상의 금액에 한하여 deduction 청구 가능 합니다. (AMT의 경우 10%)
다시 말씀드려, IRS규정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Medical expenses는 deduction안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해외에서 조제한 (prescribed drug) 약 구입시(수입포함) legally 미국에서 인정한 drug 이어야한 deduction 됩니다.
특별한 증빙 자료를 개인 income tax보고시 제출 하지는 않지만, 사용하신 영수증 과 관련 statements 들은 잘 record 하고 keeping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