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1/2012 10:20:29 AM 사업용도로 사용한 자동차 비용에 대하여 실재로 사용된 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하는 경우와 운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비용을 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비용은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