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11:00:13 AM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은퇴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은 한국에서만 보고를 합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정 제 22조와 24조에 따라 미국에 보고할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social security benefit과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IRA(traditional/roth)와는 세금 적용이 다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K**ny178****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12:53:17 PM 김흥태 회계사님,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IRS를 IRA로 잘못 타이핑했습니다. 답변하시는데 혼란을 드려 죄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