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ny178**** 공감0
조회3,493 작성일3/20/2012 9:30:51 AM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그 직후 한국의 국민연금을 일시반환금 형태로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한미간 조세협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 은퇴연금에
해당되며, 한국 정부가 과세를 하므로 미국 IRA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즉, 국민연금에서 보내온
금액을 세금보고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해 보는세금보고여서 너무 신경쓰이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11:00:13 AM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은퇴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은 한국에서만 보고를 합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정 제 22조와 24조에 따라 미국에 보고할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social security benefit과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IRA(traditional/roth)와는 세금 적용이 다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2 12:53:17 PM
김흥태 회계사님,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IRS를 IRA로 잘못 타이핑
했습니다. 답변하시는데 혼란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답변일 5/2/2012 1:06:24 PM
일시반환금이 아닌, 매월 받는 경우도 세금보고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