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복권으로 $2000 당첨이 되어서 돈을 지급 받았는데 체크와 함께 W-2G폼 을 함께주더군요. 들은 얘기로는 30%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걸 안낼 경우 문제가 될지 알고 싶군요. 참고로 현재 불체자 신분이며 복권 오피스에는 텍스 아이디로 적어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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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20/2012 10:50:47 AM
그 정도의 W-2G 금액이면 세금보고를 안할 경우 세금보고 누락에 대하여 IRS로부터 대개 편지를 받게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냅니다. 또한 1년 내내 복권 소득 $2,000만 가지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세금보고자료는 이민국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IRS가 납세자의 정보를 이민국에 주지 않으므로 이민국은 불체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다가 걸려서 감사를 받아 누락된 세금을 추징을 받게되면..... 이민국에서 불체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