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공동 명의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체류가 불가피하여 부인만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읍니다 남편만 영주권을 보유한상태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 혼자 살고있는 부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 하는것은 당연하겠으나 종전대로 여전히 남편과 공동 명의로 미국 IRS 에도 계속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문제에 대한 의견이 구구합니다 정확한 답을 꼭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