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이 1500불 이상이면 Schedule B를 1040에 첨부 해야 하는데.
Schedule B의 part I 에 뭐라고 기입하셨는지 모르겠으나, part III, 7a 에
해외 계좌 여부를 묻는 항이 있는데, 이곳에 'No' 라고 check 하셨는지
아니면 'Yes' 라고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Amend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주) FBAR (TD F 90-22.1)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임에도 불구 하고,
의도적으로 미신고 했다라고, 판단되면 10,000불이 아니라 100,000불,
많게는 본인 통장 잔고의 절반까지 penalty 당할 수 있습니다.
2, 2010년도 Tax return (2011년에 신고한)
2010년도 에는 Schedule B 자체를 첨부 안하셨으나 (이자 소득1500불 이하 인경우),
Income보고 의무는 다했으니, Tax return 자체가 문제가 없는한 amend 안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보이구요...
문제는, TD F 90-22.1 보고 의무는 IRS Income tax return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하셔야 하는데 (계좌의 잔고가 년중 10,000불 이상 이었을 경우),
Due date로는, 2010년도 분은 2011년 6월 30일 이내로 하셔야 했고,
IRS Tax return과는 달리 extension 이 없습니다 (amend신고는 가능)
의도적이 아니고, 몰라서 미 신고 하신 분들의 경우 IRS 권고 사항에 의하면,
Delinquent FBAR reports 를 하셔야 하는데, TD F 90-22.1
우측 상단의 year 란에 해당 년도 기입 하시고 기타 필요한 모든 information을
빠짐없이 기록 한후, 또한 미신고 사유서를 같이 첨부 해서 재무부에 보고
하시면 되는데,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되면 별도의 벌금을 부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또한 신고 하신
서류 포함 앞으로 5년치를 빠짐 없이 보관 하셔야 합니다.
주) FBAR도 E-file이 가능 합니다. 앞으로는 아래 site에 접속 하시어 user등록 하신후
직접 e-file하시면 간단히 해결 됩니다.
http://bsaefiling.fincen.treas.gov/Enroll_Individual.html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