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로 체류변경시 이민국에 제시한 조건을 지키고, 계속 그직책으로 일한다면, 대사관을 통해 비자받으시는데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비자신청시 전문가와 본인의 비자신청에 구비된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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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