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가 terminated 되었다면 별도의 grace period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20가 terminated 된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바로 출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F-1 reinstatement를 진행하시거나, 출국 후 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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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