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요건을 갖추어서 F1에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1세가 된 날로부터 F1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학교에 출석하면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F1 을 받은 후에 해외여행을 한 후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입국 전에 F1 Visa 신청을 하여서 인터뷰를 받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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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