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F1 비자가 만료되셔도, I-20 를 발급받고 학교에 재학중인 기간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최근 F1 관련 온라인 수업자에 대한 결정이 연방법원에서 어떤식으로 변경이 될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F1 신분에서는 OPT로 학교졸업을 하고 추가 체류가 가능하시며, F1 신분이이 아니라,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셔서, 체류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