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의경우,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금보조나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 해당 하여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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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