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신분에서 일을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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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