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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체검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 공감0
조회8,927 작성일11/26/2016 12:39:3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하고 신체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예방 접종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것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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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6/2016 4:32:16 PM
안녕하세요

예방접종이라기 보다는,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본인이 미국에 해를끼칠 건강상태인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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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6 3:33:43 PM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체검사를 받아 함께 제출하시는데 영주권 신체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 추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강하다는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기존의 결핵 판정 여부는 TST(피부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TST 뿐만 아니라 IGRA (혈액검사)를 통해서도 결핵 판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번 업데이트에 따른 이민국의 I-693 (신체검사 및 백신접종 결과 보고서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TST(피부검사)는 검사 후 48~72시간 내에 검사 결과 판독을 위해서 병원에 재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IGRA(혈액검사)는 검사 후 24시간 내에 결과 판독이 가능하며 병원에 재방문 할 필요는 없지만 검사 가능한 병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핵 판정 검사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청자들은 담당 의사로부터 작성 및 서명된 I-693 양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반면에, 결핵 판정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신청자들은 추가 검진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흉부 엑스레이 결과 Class B (비 활동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 의사로부터 I-693 양식을 전달받게 되며, Class A (활동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 6개월간의 치료를 통해 완치가 된 후 I-693 양식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이민국은 허위로 작성한 신체검사 서류를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케이스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신체검사 기록 조회를 강화해 신체검사 결과와 각종 예방접종 기록을 조회하는 한편 일부 의사 명단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핵 판정 검사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아래의 CD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dc.gov/ncidod/dq/civil.htm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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