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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크퍼밋 소셜넘버 나온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f**d**** 공감0
조회2,435 작성일11/24/2016 3:57:15 PM
지금 워크퍼밋 이랑 소셜이 나와서 스펀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아직 학생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랑 일이랑 같이 하니 조금 힘이 드네요.그래서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꼭 학생비자를 유지를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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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6 9:17:11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신청후 나오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해당 워크퍼밋을 사용하심으로서 학생비자를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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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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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25/2016 1:20:01 PM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 일을 하게 되면 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 학생 비자가 법적으로는 '말소' 됩니다. 이민국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일을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 비자가 죽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스폰 회사를 통해 반드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 지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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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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