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6 9:17:11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신청후 나오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해당 워크퍼밋을 사용하심으로서 학생비자를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25/2016 1:20:01 PM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 일을 하게 되면 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 학생 비자가 법적으로는 '말소' 됩니다. 이민국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일을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 비자가 죽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스폰 회사를 통해 반드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 지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