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서류 요구 원문(RFE)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초청인은 의무적 보증인으로서 당연히 세금보고가 들어가야 하는만큼, 2018년 세금보고를 먼저 제출하시고 차후 2019년 세금보고를 (보고후)제출하시겠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초에 ESTA로 미국에 들어와 3개월이 지난 후 아내와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나서 이민국에서 서류 검토중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시민권자인 아내가 tax 보고를 할때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데 2018년도 세금보고를 single로 file했고 2019년도에는 세금보고를 하려고 해보니 배우자인 제가 ITIN or SSN가 있어야 보고가 가능하기에 서류 제출을 위해서 2019년 세금보고를 연기해놨습니다. 결국 서류 제출 시 세금보고가 되있는 자료를 이민국측에서 받은게 없어서 아내의 세금보고 자료를 요구한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ITIN을 신청하려고하니 IRS에서 말하기를 제가 이미 영주권 신청 시 SSN을 신청해놓은 상태라 ITIN을 만들 수 없다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single로 잘못 file한 자료를 보내야할것같은데 문제가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좀 복잡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보충서류 요구 원문(RFE)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초청인은 의무적 보증인으로서 당연히 세금보고가 들어가야 하는만큼, 2018년 세금보고를 먼저 제출하시고 차후 2019년 세금보고를 (보고후)제출하시겠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세금보고에 대하여서 수정신고를 하실수 있으니, 담당 CPA 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수정하신 세금보고를 제출하고, 이후에 추가로 보고하는 세금보고는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