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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 회사 Trans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s**yeoul4**** 공감1
조회1,778 작성일7/10/2020 10:38:3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보통 6개월 ~ 1년정도 회사에 있는게 법(?) 아니면 regulation 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하고 나중에 USCIS에서 시비걸까봐 그러는건가요?


그리고 485 진행하고 180일이 지나면 회사를 Transfer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많이되나요? 이렇게 중간에 Transfer 하면 영주권 진행이 많이 늦춰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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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0/2020 12:02:16 PM

얼마 이상 기간 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읍니다 .

많이들 영주권 받고 1년 이상 일 하라고 권유 하고 있읍니다.  


485 접수후 180 일 지나서 고용주 변경할수 있지만, 영주권 받은후가 아니라, 

영주권 받기 전에 변경 신청하는 절차가 있읍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물어 보면 요령을 가르쳐 줄 겁니다.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0/2020 1:17:26 PM

지금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정 기간을 일하지 않고 바로 가게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때에 문제가 됩니다.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의 레러를 제출할 수 있으면 시민권 인터뷰에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시민권 신청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wcTtkYRgd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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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1/2020 6:14:52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에서 '타당한 사유'를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 진행이 지연이 될수 있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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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20 10:47:08 AM
영주권을 딴 후 바로 회사를 옮기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그 회사랑 계속 일할 의향이 없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했다고 따지고 듭니다. 그러니 해고등 증빙할 사유가 없으면 시민권를 따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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