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기한 만료전에 재입국 예정이시라면, 현재의 영주권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권 외 특별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년 1월에 영주권 만료 예정이라 6개월 전인 지금 7월에 영주권갱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영주권갱신 신청 후 일 때문에 한국으로 출국해서 4-5개월 정도 체류해야 합니다.
1. 영주권갱신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2. 영주권 기한 만료 전에 입국할 예정이긴 한데,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 있나요?
3. 혹시 한국 들어가서 주한 미대사관에 영주권갱신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기한 만료전에 재입국 예정이시라면, 현재의 영주권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권 외 특별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3.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만료일 전에 입국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십니다
2)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셨고, 영주권이 만기가 되지 않는상황이라면, 별도의 추가 질문을 받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갱신 신청은 미국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므로, 미대사관에서 진행은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