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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민사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h**703**** 공감0
조회614 작성일6/8/2009 6:33:00 AM
전에 일하던 곳에 사장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타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일하는 동안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어떤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계약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형편되면 갚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런 식으로..그런데 사장이랑 사이가 너무 틀어져서 직장을 옮기고 나서 한달후에 어떤 변호사 오피스에서 전 사장이 저한테 민사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court로 부터는 어떤 메일도 못 받았구요. 전 타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소송은 전에 살전 주의 카운티 court에 파일 되었구요..사장이 아무래도 제가 옮긴거에 대한 괘씸죄로 소송을 한거 같은데요...저의 전 재산을 차압할수 있다고 하네요..소송을 당한후 변호사를 사서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타주로 이사도 했고...처음 이런일을 당한거라..그냥 조금씩 갚으면 되지만 저도 일하면서 손해 본것도 많고 억울해서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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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8/2009 10:27:42 AM
방법은 두가지. 전사장한테 전화해서 협상하고 법원에 넣은 서류 빼도록하는것. 그렇지 않으면 소장 접수된 지역근처에서 변호사를 즉각 고용해 응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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