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모든 결혼이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결혼이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해야할 귀책사유가 신청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상태에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본인의 현재 신분은 불법체류자 입니다. 그 일이 언제 발생한것이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경우 자동으로 추방대상이 되어 이민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임시영주권의 근거가 되는 결혼이 사실혼 관계였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부족으로 정식영주권이 거부가 되는경우나 정상적으로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는 시기를 놓쳐서 정식영주권이 거부가 되는경우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두번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큰 어려움이 없이 승인될 수 있으나 그 최초의 결혼이 위장결혼이었다는 이민국의 판단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은 영구히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실혼 관계였으나 이혼을 통하여 그 결혼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정식 영주권을 받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