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세금보고하셔서 Stimulus Check 받으신 거나, 영주권 취득후 5년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이혼하신 사실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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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세금보고하셔서 Stimulus Check 받으신 거나, 영주권 취득후 5년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이혼하신 사실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는 Stimulus Check는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과 공적부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