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겟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자체의 By Law 나 Operating Agreement 를 두분 관련 내용으로 수정을 하시거나, Shareholder Agreement 로 두분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