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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을 보내는 변호사님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28**** 공감0
조회451 작성일7/28/2010 7:41:21 PM
변호사님들이 경험하였을것입니다.

미국법정의 판결문을 한국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절차와 어떻게 공증을 받아야하며 어디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미국법정판결문을 확실한 공증을 받으면 한국법정에서 인정할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기본 물음은 여기까지구요,,,,,,
한국에서 재판을 계속 할 경우에 필요한 문제가 돼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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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답변을 위해 간단한 스토리를 아래에 적었습니다.

참고로 배상을 받아야하는 민사 사건이며 제가 한국에 있을때 한국에서 벌어진 2 가지 민사 사건인데 한국법정에서는 2일전에 1가지 사건에 대하여서만 1차재판에서 소액으로 인정하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한국공무원들이였구요.
피고의 범죄를 최소화한 편법적인 판결을 한 1가지 문제와 그리고 인정하지않은 나머지 1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항소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제가 다시 갈수없는 상태 이므로 힘듭니다.

반대로 미국법정에서는 1년전 (연방이민법원) 제가 한국에서 피해본 최악의 심각한 2 가지사건을 1가지씩 찍어서 2가지 피해를 모두인정하고 미국영주자격까지 주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너무도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강력하게 명확하게 판결하였구요.
제가 모든 사건을 입증할수있는 서류를 100% 가지고 있었고 연방이민법원은 1차 재판으로 사건피해를 인정하고 영주를 허가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결문도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한국 민사법원에 재판을 계속 하게되는 경우 제출하려고 합니다. 효력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항소를 해줄 1차재판을 변호하였던 변호사님이 원고가 미국에 있있는 사정으로 의사소통이 잘안되여 항소를 하기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때 재판을 걸어놓고 미국에 왔거든요.
이제는 한국에서 재판을 끌고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능한 도와 법률적으로 도와줄수있는 분이있으면 제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국제 민사소송을 할수있는 강력하고 냉철하며 절대적인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법원도 한번에 인정시킨 (본인이 가지고 있음) 완벽한 입증서류를 100%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본 내용은 적지않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까지 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한다면 많은 배상금액이 걸린 재판이 될것입니다.
미국에서와 한국에서의 인명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서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것을 아실거예요.
잘 부탁 합니다... 좋은 인연이 되였으면 합니다.
Lee 213-985-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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