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6 9:16:16 AM 안녕하세요해당 지역 경찰서에 관련 증거(사진,녹화동영상) 등을 지참하셔서 신고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 용의자 사진을 가게에 붙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ml**** 님 답변 답변일 9/17/2016 10:24:36 AM 1.전혀 문제 안 됩니다.(본인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2.캡처 사진이랑 번호판사진 경찰서 가지고가서 리포트 하시고.요즘같은 불경기에 장사하기도 힘든데 저런 거지같은것들한테 당하고 나면 하루종일 기분 더럽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