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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gor**** 공감0
조회2,786 작성일6/15/2016 3:30:21 PM
미국에 1994년에 왔습니다.
2004년에 한국 업체와 물품 대금 (약 20만불정도)으로 문제가되었고, 한국에 업체는 한국에서 사기로 고소하였고, 제가 미국에 체류하는 관계로, "기소중지"를 하였습니다.

한국을 마지막 다녀온 것은 2005년이었고, 한국에서 소송에 대응하려 하였으나, 비용및 한국에 장기 체류하여야하는 등의 이유로, 그냥 지나왔습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 할 때에 영어 이름을 바꾸었읍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단기간 방문하여도 권챤은지요?
공항 입출국시에 문제가 되지않을지요?

전문가 혹 경험있는 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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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5/2016 5:37:44 PM
안녕하세요

기소 중지자가 되셨으면 시민권을 취득하셨어도 귀국시 다시 수사가 시작되므로, 한국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바꾸어 한국 출입국관리소 기록에는 지명수배되어있는 미국 시민권자 이름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한국에도 입국심사시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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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6 9:18:21 PM
한국의 범죄수사망이 얼마나 발전했는 지 실험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일단은 안심하고 귀국하십시요.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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